반응형 식약처위생점검1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 식융포장처리업체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드을 생산하는 영업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 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 부터 10월 26일 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 집단금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