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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 식융포장처리업체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드을 생산하는 영업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 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 부터 10월 26일 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
집단금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합니다
* 장출혈성대장균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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