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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품 제조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 검사를 함께 실시 했습니다
검사 대상
발효유류 139건
우유, 가공유류 87건
치즈류 53건 등
총 328개 제품
검사 항목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폐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
위반업소 현황
부적합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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